A. 답변
환자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진료 기록 사본이나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제증명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비대면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검진 결과지의 경우 사전에 우편 수령을 동의하신 분에 한해 우편 발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지참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헷갈리실 경우, 내원 전 대표번호(052-226-7114)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