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발견해 치료와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 검진대상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매년실시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20세 ~ 만 64세 2년마다 1회
    • 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진찰 및 상담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 시력, 청력, 혈압)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 검사
    •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1년마다 1회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
    흉부방사선 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식전혈당 당뇨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상지질혈증 남: 만 24세 이상 / 여: 만 40세 이상(4년마다)
    LDL콜레스테롤(간접)
    B형간염 항원/항체 B형 간염 만 40세 (B형간염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PHQ-9 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인지기능검사 평가도구: KDSQ-C 치매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골밀도검사 양방사선 골밀도검사(DEXA) 골다공증 만 54,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만 66, 70, 80세
    생활습관평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만 40, 50, 60, 70세
  • 결과 통보

    • 결과통보서는 통상적으로 15일 이내 우편 /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최초 1회 진료한정으로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caution_icon

유의사항

병원 내원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한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검진 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2-226-7150, 7151)로 문의하시면 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 준비사항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직장인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약없이 검사 당일 8시간 금식 후 내원해주시면 됩니다. 검진시간은 약 20~30분 소요되나 대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